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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김정관 ‘966 노동’에 “중국서도 불법인데 몰랐나···반인권적...
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”라며 “‘노동인권 선진국’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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