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대학교 『글로벌(G)테크벤처센터(BI) 』 입주기업 모집
-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- (창업자)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(창업일자기준) - 우대 가점기업 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-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- (창업자)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(창업일자기준) - 우대 가점기업 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기업,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
참여 선도기업과의 미팅을 희망하는 전국 소재의 공고일 기준 만 7년 이내 창업기업 *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, 만 10년 이내 참여 가능
공공기술 기반 창업 예정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※ 공공기술 기반: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, 교원창업, 실험실 창업 등
- 산업집적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제1호 및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․ 민간기업 : 「본사 또는 전체사업장」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(개인,법인) 후 사업개시일*로부터 「10년차 이하(신청접수일자 기준)」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․ 지원기관 : 첨단제조업, 지식·문화·정보통신 업종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『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』(이하 관리기본계획)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* 사업개시일 기준 :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
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도쿄 기진출,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(단,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 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*, 플립기업**도 지원가능 *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(일본)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,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(단,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 ** 해외(일본)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
19세~45세 전국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- 연령기준 : 1980. 8. 13.~2007. 8. 12. 출생자(대표자)
충북도내 (예비)창업자,「모두의 창업」선정자 등